법률상담카레고리
  • 화재사고

    2016-09-02 12:26:16

    저희가 14일에 불이났어요 식당인데요 저희 잘못은 아니고 옆집 가스회사 직원 실수로요 근데 화재보험에서 건물주 앞으로 1수급권자라 돈이 나간다는데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요 맨처음에는 짖고 장사를 빨리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변호사랑 설계업자를 보낸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겨약도 1년씩만 연장해주고 5년이지난터라 그냥 건축비 나오는거 주인이 받고 그냥 나가라는건지 저희가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나가야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2

    안녕하세요. 우선 예기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통념상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차목적물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이 된 것입니다. 또한 계약을 갱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은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언급해주시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아마도 변호사와 설계업자를 보낸다는 것은 5년이 도과하셨는데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임대차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셨고, 화재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귀하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또는 만약 그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직무 지시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둘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760조).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