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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상속포기

    2017-03-02 17:26:12

    안녕하세요. 저는 29살된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4월부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항암하시고 내성이 생기셔서 주치의가 항암약을 바꾸고 중간에 황달끼가 심하셔서 수술도 잘되셔서 그래도 일년은 살아계시는데 항암약이 안들어서 점점 증상은 악화되시고 임종을 준비할때가 된거같아서 저희도 장례나 그런거 알아보다가 아버지가 채무가 있으시다는걸 알게되었어요.
    대부쪽에서 대출.제1.2금융권 대출 등
    현재 저희 집도 아버지 사업으로 이어져서 사업을 서류상으로 관두시면 집도 경매에 넘어 가고 현재 집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어여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 사업관두시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거 같구여.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매가 저까지 3명인데 막내는 너무 어리고 채무를 갚을만한 능력이 못되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채무며..그런것때문에
    재산상속포기각서신청할려고하는데 그런것도 변호사 선임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일반인 혼자서는 하기가 힘든가요??자문을 좀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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