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집계약파기건

    2016-11-28 13:55:09

    안녕하세요~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금 200만원을 보내고 중개인이 문자로 간이 계약서 같은 문자를 집주인과 저희에세 보냈고 그 내용에 위약금 부분이 공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인을 계약석 쓴적 없다고  자기는 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저희도 이집 계약 하느라 다른집 계약도 못하고 결정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한다고 하고 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