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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가압류 이의신청,해지신청 문의

    2016-09-30 02:31:41

    통장가압류를 당했으니 일단 저는 채무자 겠죠.
    채권자는 지인인데 연락을 끊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은행에서 갑자기 통장이 이용정지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다시 그 지인에게 어쩔수없이 연락을 했는데 몇년전 빌려준 금전을 갚으라며
    통장압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금전을 계좌이체로 갚았거든요.

    1.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압류해지신청이 나을까요?

    그리고 가압류 해지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채무완납증명서, 통장압류판결문, 가압류해지신청서 가 필요하다던데,

    2. 채무완납증명서는 계좌이체한 내역을 첨부하면 되나요?

    3. 게다가 전 금전을 빌릴때 차용증이나 그런걸 쓴적도 없고,
    어떻게 가압류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해당은행에 뭘 근거로 정지했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나요?

    4. 아 전 통장압류판결문은 못받아서 없는데, 웬만하면 그 지인은
    제가 사는곳을 몰랐으면 좋겠구요. 그럼 법원에 제 주민번호로 물어보면
    뭘 근거로 압류판결을 했는지랑, 그 판결문을 보내주나요?

    아 갑작스레 이런일이 생겨서 정말..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통장이 가압류되신 것인지 압류가 되신 것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사건번호를 알려달라 하시어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후 법원에 가셔서 결정문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압류는 이미 귀하를 상대로 채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 결정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인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인지 압류를 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 또는 해제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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