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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8 15:17:28

    지난 일요일에 자주 다니던 모임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2차까지 모두 기분 좋게 술을 마셧습니다. 근데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잔더 마시자고 권유를 했는데 한분빼고 피곤하다고 가시고 그 한 여자분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지난몇달간 계속 모임해오고 같이 연습하던 여자분이라 친해졌다 생각하고 반말을 하면서 고민상담도 들어주고 아픈과거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는데 제가 그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냥 친하다 생각해서 장난식으로 내뱉은 말이 아주 큰상처가 되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더군요 그래서 경찰이 왔고 저는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 해서 술집사장님과 경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여자는 자길 폭행했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그런적이 없는데 자꾸 주장을 하여 파출소를 나오고 나서 너무 화가나서 이런식으로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시간이 지난뒤에 그래도 나이도 있고 상황을 크게 만들기는 싫어서 사과하고 싶다고 계속 얘길하려했으나 제전화를 차단하여 그리하지는 못했고 지금은 고소장을 접수해서 내일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폭행이라고 우기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가요? 아님 맞고소를 진행해야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폭행을 한 일이 없는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과나 합의등을 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이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상황과 신고 경위 등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시고 무고죄로 고소하여 혐의를 다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억울한 결과가 없길 바라며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수사전반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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