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키스방 이틀째 단속맞았습니다

    2017-03-29 02:58:40

    말 그대로 키스방실장으로 일하게되어 이틀되는날

    단속을 맞았습니다 방에 언니랑 손님 나올준비를 하고 있

    었고, 잠시 언니 한명이 가게 들어오는순간 지구대 경찰

    들이 문이 열린 틈을 타서 들이닥쳤고 가게폰은 뺏기고

    현장사진들 남기고 저는 지구대가서 풍속위반으로 진술

    서를 쓰고 실장이라고 이틀됬다고 말하며 경찰서로 연행

    되었습니다 현장을 잡힌건 아니고 손님이나 언니 진술서

    쓴게 다였구요 원래 풍속위반이었는데 수사관이 진술서

    보더니 유사성매매로 넘기더라구요 저는 진술에서 정말

    이틀됬고 키스랑 대화하는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언니

    나 손님의 진술을 보여주며 유사성매매 알선이라고 밀어

    붙여서 경찰서가 처음인 저는 너무 초연한 나머지 전부

    맞다고 하고 유사성매매 알선한적 있냐는 대답에도 네라

    고 대답하고 지장도 찍었습니다 너무 심장이 떨리고 당황

    한 나머지 방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태

    에서 다 인정해버려서 초범이라도 전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지금 너무 심적으로 힘듭니다 반성문을 잘 쓰면

    유사성매매 알선도 전과가 안될수 있는지?

    조서를 혹시 다시 쓰거나 할 수 있는지?

    최대의 선처나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서울에 공부하러 와서 돈벌겸 한건데..

    부모님한데도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들 20대조카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잠도 안오고 뭐라고 쓴지도

    모르겠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9

    먼저, 갑작스런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성매매(유사성행위포함)를 알선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귀하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은 전과인데, 귀하께서 알선행위에 관해 인정을 했다면 다소 불리한 상황같습니다.

    조서는 검찰에 송치된 후에 검찰청에 출석하여 또 쓰게될 수도 있고, 검사가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가 된 후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귀하께서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된거라면 지금이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을 적극 다투시고, 기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시는게 후회가 없을 듯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