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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총판 계약

    2017-04-28 12:25:1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 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피규어 제작업체와 중국 총판 관련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국 총판 비용 2억을 한국 본사에 지불하고 중국 총판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국 총판 계약 당시 대표이사의 약속은
    1. 중국 총판 권한 부여 (계약서상 내용)
    2. 월 500 만원의 지원금 (2년한 계약서상 내용)
    3. 중국 현지 법인 설립위하여 한국 본사에서 3억5천 투자 (한국 본사가 지분 70%/ 저 지분 30%. 계약서상 중국 법인설립은 명시되어 있으나 투자 금액은 대표이사가 저에게 보낸 별도 메일로 있음)
    4. 3D printing 설비등 7억원 가량의 피규어 제작 설비 중국 투자 (대표이사가 저에게 보낸 메일로 있음)

    으로 한국 본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중국 법인 투자 부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 500 만원도 일정이 지연되어서 나오고 4 월달 지원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연되다 보니 제가 중국에서 제 돈으로 직접 사무실 임대/ 사무 설비 구매/ 한국 출장 (4회) 등 비용이 계속 나가고 지금은 중국법인 투자 부분에 대한 일정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기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우선 법률상담받고자 연락 드립니다.

    아울러 계약와 별도로 2017 년 2월에 다른 지역의 총판 계약에 문제가 생겨 900 만원 본사 통장으로 입금하면 1000 만원을 1 주 내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8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기죄인지 여부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 거짓말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며,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피해자와 관계, 돈을 받게 된 경위, 돈을 받은 후 정황, 일부이행여부, 당시 이행능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민사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므로 상대방회사에 자력이 없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칫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고소장 작성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자력이 악화될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니 가압류라도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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