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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료사고 질문입니다

    2024-03-20 15:06:57

    어머니께서 로컬치과병원에서 오른쪽 5번치아 신경치료를 하였는데 마취를 하고 시술하고 돌아온순간부터 잇몸이 치아가 되게 아프고 볼주변이 많이붓고 해서 다른병원을 알아본결과 염증이 생겼고 고름도빼시고 붓기가빠져야 시술이가능하다고 하셨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으로도 고통이 호전이안되자 병원에서 진통주사까지 맞을정도로 심각해지자다른병원에서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써서 대학병원을 방문하자 처음시술할때 신경을
    잘못건드려서 신경이 손상되어서 약을 꾸준하게 최소 1~3달 길면 6개월~1년 정도 약울 먹어야하고 그래도 안낳을지도 모른다라는 답을 받았는어요 처음간 로컬병원에서 잘못시술하여서 그쪽 병원혹은 의사상대로 의료사고소송을 제기할려합니다 어떤준비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의료과실이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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