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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2017-04-28 18:23:06

    안녕하세요 저는 면세점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면세사원입니다.
    직영사원이 아니라 협력브랜드 업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를 설명드리면
    외국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구매를 하면 손님에게 물건을 확인시켜주고
    손님출국날짜에 맞춰서 공항으로 물건을 보내는게 면세점의 상품구매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25일 손님이 시계를 고르고 구매하겠다고 하셨고
    손님에게 시계 확인후 문제없으면 이걸로 공항으로 보내겠다고 하였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업무를 담당한건 후배사원이었고 저도 옆에서 같이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바로 고객이 받을수 있도록 공항으로 물건을 보냈고
    수령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이 비닐을 뜯고 살펴보니 시계에
    기스가 나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고 기스가 나있긴 했습니다.

    고객은 5월5일에 다시 방물할 것이고 그때 새 상품으로 교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시계가격이 약 천만원 정도이고 고객이 시계를 다시 갖고 들어왔다가
    나갈때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와 후배사원에게 교환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할거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물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는것은 고객이 확인하고 간 상품이기에 시계를 공항에서 인도받고
    출국까지 한 후에 발견된 문제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려는데 회사에서
    저와 후배직원 의사와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는대로 교환을 해줘 버린다면
    그 비용을 정말로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건가요?

    여기까지가 문의 사항이며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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