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건
2024-03-27 20:09:50 안녕하십니까.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9월 말경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OO병원재단 변호사와 내용을 취합해 병원에서 시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문제가 될지 몰랐음을 주장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자격이 1개월 15일간 정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처분은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직위가 비질 경우 해당 과의 업무 수행 및 복직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직 상부는 이 내용을 몰라 복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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