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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여부

    2017-01-21 14:59:49

    직장동료 2명과 차를타고가던중 담배구입차 골목길 편의점옆에 주차를하고 내리던중 (시동끔)저는 운전석에서 내려 편의점으로가고 2열에서동료가 차문을 열다 사람과 부딪친거 같습니다 제가 부딪쳤냐 물으니 아무말도 하지않고 인상쓰며 가길래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물건구입후 나오니 직장동료가 아까그사람이 샛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 제차번호를 찍고갔단겁니다 그 도로는 골목길이라 차선은없었으나 주차금지표지판이 있었는데 혹여 그사람이 주차위반신고 말고 뺑소니나 다른사유로 신고도 할수있나요? 혹여 뺑소니 신고시 제가할수있는 선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그러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고, 질문자께서 괜찮은지 물었는데도 아무말 없이 갔다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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