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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신고관련 상담

    2016-09-27 16:38:44

    근로계약서에는 자유시간이 3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임금을 받을때도
    자유시간3시간이 빠진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쳐저서 월급을 받앗지만,
    실질적으로 자유시간은 한시간도 없엇으며, 11시간 풀근무를 하고있엇습니다. 그리고 9월1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엿는데 9월 3일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지못한 3시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시간을 제공받지 못햇다는거에대한 증인도 있고, 저말고도 다른 직원과 함께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전에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1년전에도 받지못한 3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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