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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신고관련 상담

    2016-09-27 16:38:44

    근로계약서에는 자유시간이 3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임금을 받을때도
    자유시간3시간이 빠진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쳐저서 월급을 받앗지만,
    실질적으로 자유시간은 한시간도 없엇으며, 11시간 풀근무를 하고있엇습니다. 그리고 9월1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엿는데 9월 3일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지못한 3시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유시간을 제공받지 못햇다는거에대한 증인도 있고, 저말고도 다른 직원과 함께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전에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1년전에도 받지못한 3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가간은 1주당 40시간 및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지켜져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및 3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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