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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의 공범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2017-03-30 10:45:27

    A(사기친놈), B(본인), C(다른 피해자)
    A가 본인의 재력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좋은 자동차 사업등등) B에게 돈을 주면 3배로 불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카톡같은 정황만 남아있고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액은 1억정도.

    그리고 A가 B에게 여자를 소개팅 해달라고 하여 B의 친구 C를 A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
    A는 C에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차로 5천만원 2차로 5천만원 정도, 총1억)

    A는 C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B에게 어차피 1주일 후면 돈을 받을거니까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시키게 됩니다. B인 저는 어차피 돈은 받을꺼니까 별 생각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에게 B가 돈을 받았다 그러니 너도 빌려줘도 될거같아 라고 말을 해주게 되었고, C는 돈을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A는 몇달간 돈이 묶여있어서 줄수 없다는 말로 미뤄왔고, 이때가 되서야 A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B와C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B는 과거에 C가 A에게 돈을 빌려줄때 했던 돈을 받았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A와 공범 처리가 되는건가요?
    B인 저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만했고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긴 한 상황이지만 C는 저에게 너도 나를 속인 것이니 사기꾼이라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범 처리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공범이 된다면 처벌이나 형이 어떻게 되는지?
    공범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도 공범이 안되고 싶은 억울한 마음이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0

    안녕하세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A가 사기범행을 한다는것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신거라면 고의가 없으므로 방조범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불법행위로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가 되신다면, 당시 A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귀하도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시기 바라며, 수사초기 진술이 중요하니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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