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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7-03-30 16:57:15

    안녕하세요. 저는  폰케이스, 문구, 소품등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입니다.제가 한 디자인(대리석 탄생액자)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한 F업체 때문에 화가나서 그 사람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로, 또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 업체를 거론하며 아이디어를 도둑질했다, 디자인도용했다 사과하고 게시물내리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2016년 1월부터 준비하고 작업해서 2016년 2월8일에 인터넷상에 처음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판매를 위한 작업물게시글을 등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을 누가 봐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카피해서 판매를 시작한 업체를 알게되어 화가나서 그사람 블로그 카피했다 생각하는 대리석액자 게시물에 댓글과, 저의 인스타그램에그 업체명을 기재하고 ‘디자인을 도용했다, 아이디어를 도둑질했다’ 고 글을 쓴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사과를 하고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글을 썼었는데 사과하고 판매를 중지하면 번거롭게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욱해서 썼던 글이 명예훼손으로 성립될수도 있어 도리어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제가 그사람의 신상을 올리고 사진이나 정보를 올린게 아니었기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문제는 그 대리석 탄생액자 디자인은 저와  A라는 업체가 함께 진행을 하는걸로 수익 공동배분으로 한동안 판매를 하다가 이후 전체수익은 A업체에서만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는 수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디자인은 혼자 작업했던거라 디자이너로써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랜시간과 노력으로 만든 저의 디자인이 도용이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분해서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저는 어떤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0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서 해당내용의 댓글을 등록하셨다면 안타깝게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정당행위였음을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당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판례를 참고하고, 법리적 주장을 해야하는 부분이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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