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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7-03-30 21:43:33

    학교 선배 그리고 학교 선배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붙어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학교 선배의 지인을 때렸습니다(뺨 2회). 피해자는 발목골절 등을 이유로 900만원의 합의금과 선입금을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합의서를 쓰면서 합의금을 주면 안되겠느냐는 말에 피해자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 합의를 보려했던 저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발목골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고 앉아있는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은 합석하였던 학교 선배가 증인이 되어 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 죄목이 폭행치상죄인 점, 민사소송시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및 후유 장애비 포함 변호사 선임비까지 청구가능한 점 등을 들면서 8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직인 상태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바로 확답하지 못하였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즈음 피해자에게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의사가 없었고 뺨을 때린 행위와 직접적 개연성이 없는 발목골절로 인하여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처벌의 내용은 무엇인지(초범임), 지금 경찰서 조사를 다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탁금을 납부하려하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공탁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납부한 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합의의사 유무, 노력 등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저의 재산상태 등만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재산상태 등 까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안녕하세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해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뺨을 때렸는데 발목을 골절하는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후 검사가 상해가 인과관계없다고 판단할 경우  폭행죄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행죄인 경우 합의금은 50만원~100만원선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사소송시에도 이 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될 듯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물론 이는 예측이고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거나, 혹은 법원에 일정액 공탁을 하면 합의에 준하여 참작되는데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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