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료과실 인정가능할까요?
2024-04-29 14:38:40 4월24일 오후 2시30분에 입원 후 4월25일 오전8시25분경
급히 가퇴원처리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보호자입니다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환자는
담석증시술이 끝나고 여러질환과 연세가 많으므로 가족들은 집 근처 병원에 가기를 희망했고 경상대병원 주치의의 추천으로 협력관계인 해당병원으로 전원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입원한지 12시간이 채 지나지않아
새벽1시에 PTBD(배액담관)가 빠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불러 도착하니
관이 빠져 간단히 소독 후 병상에 누워계시는
환자를 마주하였습니다
착잡한 마음과 너무나 화가났지만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위해
간호사와 이야기를했고
당시 간병사는 휴식을위해 잠을청하고
간호사들이 1시간에 한번씩 돌아다니며
확인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환자가 자고있는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라나 환자가 소변을 보기위해
일어나 사이드레일을 넘어가다
관이 빠졌으며
(기저귀를 채웠으나 화장실에 가려했으며
쓰레기통에 소변을 눴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PTBD시술을
하기위해 병원을 알아보니 현재
시술가능한 의료인이 없어 우선은 요양병원에서
간단하게 드레싱을 했으니 오전에
이송차량을 불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급성백혈병, 담석증, 폐암의심 환자로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있는상태이기에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오전까지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간호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의 보통 취침시간은언제며
그 사이에 다른대체인력이 보충되거나
관리는 어떤식으로 되냐 물었더니
정해진취침시간은없으며
간호사들이 1시간에 1번 라운딩을 도는게 다라고했습니다
(무책임한 답변)
환자의 진단과시술명을 확인하고(관삽입,
백혈병,폐암의심 등)
입원허가를 내주셨으면
환자에대해 인지하고 유심히 신경써야 될 부분을 더블체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앉아서 할머니의 침상과 환자복을 체크하자
기저귀와 하의가 축축하게 젖어있었습니다
분명 수습하면서 갈아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그대로 둔것같아
간호사실로 가서 아까 관이 빠지고나서
기저귀와 하의를 갈아입혔냐고하자
눕히기만했고 갈아입히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 하의를 달라 요청 후
제가직접 기저귀를 갈고 입혔습니다,
그때부터 예의주시하여 병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각 침상에 놓인
배뇨배설횟수, 간병인업무체크리스트,간병일지
등 그 어떤것도 오순자환자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변량도 기계에 그람수 측정을 하지않고
손에 얹은 후 감으로 확인 후 문서에 기록하는것은 물론이고 위생장갑하나로 여섯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모습을 확인 했습니다.
글로브착용 후 기저귀를갈고 버린 후 새로착용해야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비위생적으로 하는 모습, 연세가 많으신환자를대할때
ㅇㅇ씨 하며 장난스럽게 대하는 모습까지
(친분이있는것도아니고 신환환자에게 언행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푸른요양병원에 모시는게 불편해져
퇴원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침이나 원칙에 의거하지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
충분한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요양병원의 주의의무와 간병인 관리감독이
미흡했던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저는
해당 시간대의 복도CCTV(4.25)를 요청하였으나
오늘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답변을 주지않아 다시 전화하였더니 그제서야 원무과에서 절차에따라
받을 수 있다는
2B병동 간호과장의 대답뿐이였습니다
제가 다른 대처방안이나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하자
자신은 일주일에 한번 간병인 교육을 한다며
그 교육을 제가방문하면 보여줄 수 있다며
자신은 교육은 하고있고, 간병인은 외주업체라는
간호과장의 답변을 듣고는
제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 뿐 입니다.
대학병원도착 후
약속된 시술이아니므로 응급실 내에서
7시간의 기다림끝에 시술을 끝냈으며
지금도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설이송차량 이용 및 시술비용 등
병원의 의료과실로인해 불필요한 금액이
지불된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싶습니다
이 일은환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소홀히 한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인해 일어난 일 이라고생각합니다
과실로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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