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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상황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3-31 00:38:33

    안녕하세요?
    스스로 고민해보고 답답한 부분이 많아 이렇게 상담 요청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막막 하고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단은 제가 술을 마시고(만취가 아닌 적당히 마셨습니다.)
    친구와 함께 카카오택시를 불렀습니다(당시 목적지는 정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택시가 배정되고 도착 하였는데 타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뭐가 아니냐고 말을 하였고 자꾸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타지도 못한 상태에서 알았다고 대답 하고 나와서 승차거부 신고목적으로 차번호판을 촬영하려 하자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저와 친구쪽으로 오길래 제가 가슴을 밀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뒤로 넘어지더니 다시 일어나서 왜 미냐고 하였고 저는 왜 다가오냐고 하면서싸움이 커질 뻔 하였지만 주변의 만류로 인해 싸움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다른 손님을 태우고(당시 상황을 말리던 사람으로 추측) 그 자리를 먼저 떠났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 하였다과 해서 조사 받고와서 되도록이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밀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 인정 하였습니다.)

    몇 일 후 택시기사 연락이 와서 합의금 500을 불렀는데 저는 이 금액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 하시자고 하고 직접 만났는데 상해 진단서를 보여주는데 요추횡돌기골절로 전치 6주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민건데 이건 좀 아닌것 같다고 혹시 허리쪽 안좋으신거 평소에 있지 않으셨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으셨고, 합의금만 말하라고 하셔서 150을 말씀드렸으나 화를내시면서 진단서 들고 가셨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cctv는 없고 목격자는 있다고 경찰담당자님에게 들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답변채택 완료

    귀하께서 상대방을 밀었다면 이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진단서상의 상해가 귀하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그 부위와 정도, 병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전치 1주당 50만원~100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만, 상해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검사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볼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면 합의에 준하여 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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