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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내 성희롱

    2017-03-31 09:42:10

    게임내에서 욕설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입에담기도 힘든 발언을했구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와 저랑 같이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경찰서에 고소할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성희롱과 욕설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는 사는곳과 이름을 말하니 남자친구에게 저를 강간해라는등 정말 수치스러운 욕을 했습니다. 실물로 곧 만나자는 말에도 꿋꿋하게 계속 해봐라며 분명히 못할꺼라며 어디한번 찾아봐라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찾아내서 고소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는 같이 맞대응으로 상대방에게 전혀 욕설을 하지않았구요. 그리고 그사람들 배틀태그라고 아이디도 다 알아냈으며 대화캡쳐본과 조작의심받을까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최근플레이기록에도 뜨는것까지 찍어났구요. 정말 어떻게든 벌 받았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안녕하세요.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창에서 귀하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또 대화내용 등을 통해 귀하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특정성)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모욕죄성립여부에는 특정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

    한편,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사안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 및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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