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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사기 문의.

    2017-05-01 17:08:00

    저는 중개업자입니다.
    중국측에서 기간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오고 수수료를 붙혀서 판매하는중입니다. 본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구매자분에게 개발자가 먹튀를하면 남은기간 어느정도 환불해드린다고 말을하고 구매자분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한달짜리를 구매하시고 개발자가 3~4일뒤 먹튀를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매자분은 남은기간 대략 5만원을 환불요청하였고 저는 환불 해드릴 돈이없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불응했더니 저에게 상대방을 기만해 금전적이득 취한걸로 충분한 증거와 사용기간 등 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할부 구매도아닌 기간제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후 환불이 가능한지 . 그리고
    제가 남은기간 환불 해드릴수도있다 이 발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성립이 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장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환불보장이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이고,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이 다액일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민사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높은 사안 같습니다.

    즉,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매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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