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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일부승소(1:99)

    2016-10-05 02:36:42

    안녕하세요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1%로 승소를 했습니다

    1. 항소과정에서 변호사 변경이나 법원 변경이 가능한지요
    2. 항소시 추가로 제출할 증거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위 상황에서 항소시 뒤집힐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꼭 필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무엇인지요
    4. 관련분야(교회, 목사, 사기, 건축헌금, 금전저축) 관련해서  전문적인(또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수 있는지요
    5. 녹취록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받아 승소할수 있는지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2

    답변 드립니다.
    1. 항소심은 원심법원에 제기하여 그에 해당하는 상급심이 관할하게 되므로 특별이 이송신청을 할 사유가 없는한 다른 법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심급대리원칙상 1심에서 대리했던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항소시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1심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사실로 인정할 수도 있고 1심법원과 다른 법률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신중히 판단하여 상소를 제기하심이 바람직합니다.
    3. 올려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특수한 전문영역에 속하는지 일반적인 민형사상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겠지만 직접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5. 녹취록이라도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당해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인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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