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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빌라 준공허가전 계약시

    2016-11-29 08:14:30

    신축빌라로 전세로 계약하려는데 아직 준공허가 전 상태이구 한달 뒤 허가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혹시나 입주날까지 준공허가가 나지않을시에 대한 특약을 넣어달라하니 서로 기뷴상하니 그런건 하지않아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만류합니다. 등기가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시 만약을 위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준공허가 전 빌라 전세로 문의주셨네요.

    1.입주날까지 허가가 나지 않을경우 계약해제 가능성을 특약으로 넣으시는게 일단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한 잔금지급은 준공허가 이후로 미루시고,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매도인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토지에 대한 대출금 등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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