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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1-22 20:40:16

     새벽 3시쯤 귀가중 2차선으로 진행중 상대방차량이 1차선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1차사고가 난 다음 상대방은 골목으로 그대로 직진(약10m)하여 2차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후 저는 정차후 바로 뛰어가 상대방 차문을 열고 "갑자기 끼어드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말도없고 차에서 내리지도않고 조수석에서는 전화를 걸고있어서
    저는 다음날 첫출근이 있어서 제가 피해자니까 일단 그대로 집으로 자차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쯤 보험에서 연락이왔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로 접수를 하였다하여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난지 12시간이 안된 상태였고 저를 음주운전 의심을하며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음주는 아니었고 수치는 0.000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나기전에 치킨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의심을합니다. 
    사고당시 cctv도 다 확보가 되있는상태이며 저희쪽은 피해자이지만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뺑소니쪽으로 넘어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상대방은 3명이 탑승하여있었으며 2명은 입원치료 1명은 통원치료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7(상대방):3(저희쪽) 예측하고 있고 아직 경찰에서는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는 저희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뺑소니,음주 관련 혐의를 받는데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가야할지 궁금해서 상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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