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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으로 고소당할 거 같아요

    2015-12-10 14:31:51

    친구 소개로 만나 여자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그 여자의 친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강간이라며 저를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강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합의가 있었다는 생각은 "미니미니"님의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도 "미니미니"님의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말씀하시고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판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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