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뺑소니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1-22 20:40:16

     새벽 3시쯤 귀가중 2차선으로 진행중 상대방차량이 1차선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1차사고가 난 다음 상대방은 골목으로 그대로 직진(약10m)하여 2차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후 저는 정차후 바로 뛰어가 상대방 차문을 열고 "갑자기 끼어드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말도없고 차에서 내리지도않고 조수석에서는 전화를 걸고있어서
    저는 다음날 첫출근이 있어서 제가 피해자니까 일단 그대로 집으로 자차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쯤 보험에서 연락이왔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로 접수를 하였다하여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난지 12시간이 안된 상태였고 저를 음주운전 의심을하며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음주는 아니었고 수치는 0.000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나기전에 치킨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의심을합니다. 
    사고당시 cctv도 다 확보가 되있는상태이며 저희쪽은 피해자이지만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뺑소니쪽으로 넘어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상대방은 3명이 탑승하여있었으며 2명은 입원치료 1명은 통원치료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7(상대방):3(저희쪽) 예측하고 있고 아직 경찰에서는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는 저희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뺑소니,음주 관련 혐의를 받는데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가야할지 궁금해서 상담신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고당시에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사고 당시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실,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 등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실 필요가 있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