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죄로 신고를당했었는데요
2017-03-31 22:27:23제가 9월21일에 메이플스토리를 하던중 3자사기를당했습니다
게임상에서 A라는 캐릭터와 거래중 A라는 캐릭터가 B라는캐릭터로 와서 아이템을 구매를하겠다고하고와서 구매를해갔는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저를경찰에신고를하였습니다
(A가 거래두개잡아놓고 사기친거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당시 판매하던것은 게임아이템이였고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은 게임머니를 살려고했는데 자신은 돈만주고 게임머니를 받지않았다 이겁니다.
여기서질문 군인일때 헌병에가서 조사받고(사기죄등록됨) 검찰한테까지 가서 조사받았고 이과정에서 검찰관이 저에게 피해자에게 '이 돈은 제 돈이 아니고 그쪽 돈이라서 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후 피해금액을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었고 이로인해 아이템을 잃은 너가 피해자아니냐 너가 고소를해라 고소를 하지않으면 너를 의심할수있다 라고 그당시 검찰관이 그랬었는데 제가 고소를해도 되는부분인가요??
참고로 고소장제출할때 피고소인을 모르면 어떻합니까?
그리고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그당시 검찰관말로는 고소를하면 쉽게 잡을수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