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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수술 후 사망

    2024-05-19 17:52:25


    70세 파킨슨병을 앓고있던 환자였고, 
    그나마 컨디션 회복중 칠순을 맞이하여 수술을 하게되었는데 
    눈밑, 들창코는 재수술이고 여기에 안면거상목을 추가하여 총3가지 수술을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8시간동안 수술하였고, 
    통증과 출혈이 있음에도 퇴원을 시켰고, 당일은 통증으로 인해 잠도 잘 못자고 밥도 못먹고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도 피주머니를 제거하지 못할정도로 출혈이 있었음에도 그냥 퇴원을 시켰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달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발인때도 출혈이 계속되어 결국 비닐로 얼굴 주변을 감쌀 정도였고요. 
    이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겁니다.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건 출혈이 있는데 왜 보냈는지와, 
    왜이렇게 수술시간이 오래 걸렸느냐 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자기네들은 보낼만 해서 보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것으로 부검이 나온다면 들어놓은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식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것이 무었이 있는지와, 
    1인시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또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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