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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혹은 배임횡령 사건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4-01 10:42:24

    자사 창고건물을 짓기 위해 작년 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를 저희에게 매각한 회사의 관계자로부터 건축업자를 소개받았고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서상의 총 공사대금 1억4천만원 중

    1억1천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3천6백만원에 상당하는 기초공사만 해놓고

    핸드폰 해지 후 도주 잠적한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저희 업체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다른 건축주, 공사자재공급상, 시공인부임금

    등등)가 발생한 정황상 명백히 계획된 범죄행위로 보이나

    좀더 전문적인 의견 구합니다.

    배임횡령 외에 사기죄에 의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1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속이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속일 의사였는지는 계약체결경위, 계약후 정황, 당시 경제상황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기초공사를 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되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사업자가 도주한 상황이라면 예금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해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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