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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사람이있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2017-04-01 20:00:39

    할머님이 가지고계신 건물에서 가족이 같이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돈을 총관리를 하고계십니다.
    그런데 몇주 전부터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가 저희 어머니께 찝쩍대기 시작하면서 전화로 둘이 밥먹자고 하고 몇일전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원에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려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첫번째 두번째 다 싫다고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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