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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개인합의 조항이 궁금합니다

    2017-05-03 19:49:34


    안녕하세요

    동생의 폭행 가해사건 합의서 조항에 궁금한 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현재 군 복무중인 동생이 술자리에서 민간인을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에서 진료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MRI 검사 및 진료후 진단결과 이상이 없다하여 현재 발생한 전치 진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통이 있다 하여 추후 세부검사 및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합니다.

    지인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개인간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합의서 조항에 추후 6개월간 발생하는 후유증 및 통원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실비를 보상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이 조항을 피해자 측에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폭행을 가한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지려합니다.

    다만 사건이 피해자의 의도적인 도발로 일어난 상황이고 폭행강도도 미미하여 병원에서 추후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상해에 비해 높은 합의금에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물론 후유증이나 폭행 피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조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규정하였더라도 특별히 불리해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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