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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계속 글 삭제하시는거죠..?ㅠㅠ

    2017-05-03 22:34:37

    인터넷 거래 상대방이 신용상의 의미로 가려진 주민등록증을 저에게 보내줬었습니다. 물론 거래 상대방이 찍은 사진으로 보내준것이겠지요. 제가 그 주민등록증를 소지하여 찍은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거래가 파기되어 저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가려진 주민등록증 사진을 그대로 인터넷 모 사이트에 올려서 사기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거래자의 핸드폰번호며 주소지며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진하나 받아서 믿고 거래한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줄방법이 그뿐이었습니다. 이를 문제삼아 사기범이 저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저를 신고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사안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인데, 귀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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