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12-10 14:32:20

     스마트폰 채팅어플으로 어떤 여자분이랑 몇 번의 성매매 관련해서 이야기만 했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편으로 아동 청소년 성매수 관련해서 출두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미성년자라 제가 걸렸다고 하네요. 실제로 만남이 있던 게 아니라, 카톡으로만 그런 건데……. 제가 벌을 받게 되나요?

  •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1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카톡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군요.

    우리 법은 미성년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하더라도 만약 매매에 관련한 카톡대화 내용 중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등록대상 성범죄 중 하나로써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주변사람에게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이 가벼워도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려면 카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카톡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