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장이받을 처벌과벌금 궁금합니다

    2016-10-10 02:28:29

    일단일하고잇는곳이 회사는아닙니다
    도시락집이구요 월급제구 배달을했습니다
    2015년7월6일~2016년9월30일까지 14개월이란시간동안일을햇습니다 9월22일저녁 갑작스레 해고를하시더군요 가게를이전함과동시에 배달을안할거라는사장주장입니다 근데제가알아본결과 해고예고는 30일이전에해야되는게맞는거고 그게안될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30일치금액을줘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또한받지못햇고 1년이상을일햇는데퇴직금조차받지못햇습니다 그리고일을그만두고알게된사실 4대보험에가입이되어있지않더군요 그리고처음일햇을때 근로계약서또한작성하지않앗구요
    만약이모든것을신고햇을때 제가퇴직금도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잇나요? 이미그만뒀는데 4대보험은어떻게되는거죠?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4대보험이라는것조차안들어가는줄도몰랐고 저한테여쭙지도않앗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퇴직금안줄시,해
    고예고수당안줄시 신고를하게되면 사장이받는벌금과처벌은무엇인가요? 또 그후에 처벌을받게되면 제가받아야하는금액은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