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못 보게 할 수 없나요?
2015-12-04 14:58:55이혼한지 1년 되었고 현재 5살 된 아이를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협의이혼으로 따른 문제없이 이혼을 했고, 아이에게 아직까지도 잘하고,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달에 3번 정도 남편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오는데 어느날 부터 남편 집에 다른 이모가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새로 만나는 여자라 했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달 면접교섭시 아이가 남편집에 가는 걸 싫다고 보채는데.. 우는 아이 달래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보니 아이 팔뚝 안쪽이 꼬집은 것처럼 빨게서 물어보니 그 이모가 꼬집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바로 따지면서 아이보고 싶으면 그 여자 집으로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이 사과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면접때도 그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이의 만남을 막고 싶지 는 않으나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잘못이 아닌데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