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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016-10-06 13:13:31

    개인사업자인 업체에 6월과 7월에 물품을 주고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천8십만원 정도 되는데
    와이프 명의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불각서로는 9월말에 1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고
    10월 말까지결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9월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좀 하고 몇번 찾아갔더니
    기다리거나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럴때 민사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며
    지불각서 상의 주소지도 마찬가지로 찾지를 못하는 중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알고 있구요.

    말하는 투로는 법 엄청 잘 아는 듯이 말하는데
    법대로 하라는거 보면 재산도 대표 앞으로 걸어두지는 않았을꺼 같습니다.

    민사를 걸때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하던데
    따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7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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