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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보증금및임금

    2017-05-05 10:23:46

    본사건 요약
    2014년12월30 일부터 2017년11월31일까지 지도관장으로 계약체결
    2017년3월경 체육관인수협의중 조건이 맞지않아 인수포기를하였습니다.
    문제는 인수포기시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으며,사업주가 2017년3월 인수조건과 인수하지않을시 자기가 다시운영한다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500만원어떻게되냐고 물었을때 자기가 5월달에들어온다고돌려준다고 얘기하였으며,전 그말을믿고 5월15일까지 일을하고 퇴사할것을밝혔으며, 그후 제가관리하던 통장을 돌려주지않고 사업주가 다시관리한다고 가지고간후
    5월4일 다시 보증금500만원 반환요구와,
    임금정산을 요청하였지만 갑자기 계약서에도 없는 시간제로 정산할것이며 보증금은 줄수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시 제차 반환요구를하였고 줄수없다고해서 제가 그럼 제가여기있을이유가없지않냐고 얘기하던중 나가라고 하였으며,현재 보증금과 임금 하나도받지못하고 나오게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5

    안녕하세요.

    일단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고용되어 근로하였다는 점이 계약서, 급여통장사본, 문자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금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보증금의 성격이 어떤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사업주에게 지급한것이라면 계약해지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방문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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