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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회수

    2017-05-05 12:12:31

    대부업과 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 및 지점을 작년 10월부터 운영중입니다.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여 이자 수익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갑작스럽게 대출진행을 중단하라고 하며

    상환에 대한 물품 반환만 2주간 진행하라고 연락이와서

    본사에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들어보니


     

    투자금에대한 이자 수익을 줄수 없고 물론 투자금에대한 회수도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세금문제로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로인해 통장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진행도 이미 2개월 전가량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진행사항에 대한 언급은 사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사는 추가 투자금은 또 받았구요.


     

    대출진행시 나가는 돈도 지점에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통할수 있는 자금이 없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해서 가만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본사 홈페이지도 닫아둔상태입니다.


     

    민사나 형사 소송을 걸어 투자금과 대출진행을 위해 지급했던 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할게 될시 비용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현재 전액투자로인해 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이 진행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이래저래 너무 답답하고

    당장 소송을 걸어야 하나 깊은고민 중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5
    답변채택 완료

    투자금이 반환이 보장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능력이나 반환의사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런 속이고 반환약정을 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자력이 악화되어 있거나 파산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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