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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 판넬시공 하자 소송

    2017-05-07 14:58:36

    총 2층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을 판넬로 외벽과 천정을 공사했는데(증축 및 리모델링)
    천장판넬 시공부위에서 바람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바람이 불 때 싶으면 파도치듯이 전체가 흔들리며 파드드득 떠는듯이 소리가 나네요
    (5.7일 경우 함안군 날씨 풍속8m/s에 스마트폰 대시벨측정 어플로 측정시 평균78~85db peak 90이상)
    소리나는 문제 해결 및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즉 감정 등을 통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승소가능성에  관해서는 일단 해당 현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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