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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할까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2024-07-07 15:58:19

    23년전 중이염으로 양쪽귀 튜브 삽입술 했었어요
    수술후 어느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얼마전까지 치료및 관리를 받아왔어요
    귀가 먹먹한건 가끔있어서 병원에 자주 갔었는데 문제는 3년전부터 심하게 
    먹먹하고 잘 안들리는 증상이 있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 과정 중에 3~4번정도 의사분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인공고막시술 받아야 하니까 귀에 물안들어가게 조심하고 지금보다 더 안들리면 바로 병원오라는 말과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보자고 했었어요
    3년동안 잘 들렸다 안들렸다가 먹먹했다가 반복됐는데... 얼마전 5월초
    갑자기 심하게 안들려 병원가서 많이 안들린다고 얘기하니까 "아~그러면 수술받아야 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매번 비슷한 약만 처방 받고 나왔어요
    며칠있다 혹시나 해서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다른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왜! 이렇게까지 방치했냐라고 하시더라구요...;; 진주종이 있다고 의사분이바로 조치를 취했는데 너무 깊이 박혀있고 많이 자란듯 하다며 큰병원 가라고 얘기했었어요...며칠후 또 다른 병원갔어요
    거기도.....의사분이"이건 약도 없는거고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면서"
    병명은 유착중이염 더중요한거...진주종이 있다고...초반에 뽑았으면 좋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된거같다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날 잡고 그후20년 넘게 다녔던 병원과 얘기를 잠시 했는데...유착중이염과 진주종은 같은말이다 난 당신을 20년넘게 귀를 봐와서 누구보다 잘안다 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다는등...정작 중요한건 진주종은 약이 없는데 말이죠....;; 형사소송진행 해볼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의가사 과실로 지나치게 방치한 것이라면 의료과실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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