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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도 책임 전가 할수 있을까요?

    2024-07-09 15:51:53

    요양병원에 3년을 계셨는데
    손가락에 궤양이 생겼다고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상처 소독 이런것도 당연히 없었구요
    뭔가 이상한것 같아 큰병원으로 모시고와서 조직검사를 해보니 피부암이셨고 지금은 수술후 회복중이신데.
    생각할수록 괘심하고 화가 나네요
    혹시나 하고 갈때마다 찍어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깐 이미 1월부터 궤양은 진행되있던 상태이셨어요. 아직은 요양병원에다가 뭐라 말은 안한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고의 내지 과실 입즈아여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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