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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2017-05-08 13:24:04

    12년전 토지를 분할 매매하며 공로를 통행할수가 없어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감 현황실측면도 를 받아 공로를 통행하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전 분할 토지를 3자가 매입하여 도로로사용돼는부분30평을 50 만원씩 가져가라하여 터무니없는가격에 그렇게할수없다하였더니 도로로사용돼는곳을 자신의차량으로 막아놓았 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민법 220조 를보면 보상 의 의무가없다.
    나오는데 업무방해로고소는해놓은상태입니다.
    이경우 이사람들이 업무방해죄에해당이돼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안녕하세요.

    무상통행권은 직접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매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통행료 요구가 부당한지는 전의 소유자와 매수인의 계약체결경위, 매매대금이 무상통행권을 반영하여 정해졌는지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귀하의 토지가 귀하업무에 이용되는 토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통행로가 차량이 드나들고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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