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직장내 성희롱 성립이 될까요?

    2016-12-02 14:21:19

     회사 직장 상사가 매일 여자 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요. 가끔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는 등 기분이 나쁜 터치도 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 옆에 앉으라고 끌어당긴다던지 술을 따르라든지....정말 싫거든요. ..근데 그 직장상사가 다른 상사 분들에게 예쁨을 받고 있는 상태라...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증거도 없고 다음 날 출근 생각만 하면 미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성적인 농담은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킨쉽의 경우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이 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