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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불후 잠적

    2016-10-18 16:41:47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돈이 꼭 필요해서 이번달치 가불을 해줬습니다
    그런후 연락두절이 되엏구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2일후 문자로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으로인해서요
    이럴경우 저에게는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출근을 안함으로써
    영업은 못했습니다
    영업못한거에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한건가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8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돈이 꼭필요하다고 하여 가불해줬는데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마치 가불받고 계속 근무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가불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휴업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휴업손해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시다면 벌금 2백~4백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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