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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2017-05-08 14:06:47

    안녕하세요. 제가 구글 스토어에서 유료 어플을 다운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치고 알리다 사람들이 댓글로 한번 결제한 유료 어플은 계정에 기록이
    남아서 공유해도 상관 없다하여 의문반 호기심 반으로 제가 들고 있는
    기계에 테스트를 해보았고 되길래 그 어플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계정을 공유하여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계정공유로 다운로드가 되길래 불법인지도 몰랐고 제가 이미 결제가 되었기에 계정에선 결제가 아닌 무료로 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도 하며 인증도 하며 해주다 그 어플 관리자님께서 저보고 소프트웨어의 불법공유로 저작권및 지적재산권 영업손실로 고소장을 내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뤄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 고소장이 오고 경찰서에 갈 경우 진술서를 쓰고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법적처리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한 벌금은 벌금대로 손해보상청구를
    내야되는 부분입니까. 교도소까지 가고 벌금도 엄청나게 내야합니까..
    또 법적으로 간다면 벌금은 집안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이 번일이 처음인 성인인데 기소는 받을 수 없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6

     소프트웨어는 특허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어집니다. 

    이를 방송도 하시며 배포를 하신것은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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