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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의무

    2017-05-08 14:58:25

    중고로 핸드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여러 각도에서의 사진과 화면이 켜진채로 찍은 사진을 첨부하였고 더 원하는 부분이 있을 시 추가적인 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잔상,번인에 대해 여쭙더라구요. 사용하면서 이상을 느낀적이 없고 잔상,번인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몰라서
    어떤 현상을 뜻하는건지, 따로 테스트 방법이 있는지,어떻게 확인하고 설명드리면 되는지 여쭸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도 잘 모른다며 그냥 기기 상태 괜찮냐 해서 정상 작동하고 초기화하면서 기기이상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판매했습니다.

    근데 받은 후 하얀색 화면을 띄어놓으면 전 화면의 잔상이 악하게 남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하얀화면을 띄어놓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인지하고 자세히 봐야 알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처음부터 테스트 방법을 여쭐때 그렇게 흰화면 띄어서 사진 찍어달라했으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숨기거나 감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냐고까지 여쭸는데 그냥 넘어간 경우 제게 환불의무가 있나요??
    미세한 잔상이외엔 깨끗하다고 구매자분도 인정했고 기기작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밑에 법조항에서 1번에 매수인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땐 환불의무가 없다는데 제 경우도 그경우로 볼수있나요??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답변드립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귀하의 경우처럼 특정물은 매수인이 그 하자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매수인에게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어 보이고 또한 설사 매수인이 잔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잔상이 약하게 남는 것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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