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에 따른 합의관계 및 처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7-04-04 13:18:581. A,B(만취로 또렷한 기억이 없음) C,D(미성년자)
2. A,B 회식 후 새벽3시경 만취상태로 귀가 중 A가 C에게 시비를 붙었고 2대를 때렸으며, B는 A와 C를 말리는 중이었는데 경찰조사에서 C가 B에게 1대 맞았다고 진술함 (C는 맞기만 하고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함)
3. 위 과정 중 D랑 싸움이 일어났으며 A가 맞고 쓰러지면서 B가 가담하여 A,B가 D를 폭행함
(A,B 2인이상으로 폭처법에 따른 경찰조사가 됨)
4. A 전치3주 (비골골절) C 전치2주 D 전치3주(손목인대부상)
5. 경찰서에서 C보호자는 D보호자에게 합의를 위임한다고 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음
6. 경찰조사 후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D보호자와 여러차레 만났으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금을 조정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800만원을 요구함 이 과정에서 C보호자도 합의가 되는지 물어보니 합의금은 별도로 100만원을 요구함
7. 현재 검찰송치 후 불구속구공판 처분받아 법원 공소장을 기다리고 있음
8. A,B 전과기록이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판결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는지요?
9. C보호자만이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서가 한군데만 들어가도 감형이 되는지요?
10.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C랑 합의를 보고 D는 공탁을 걸면 감형이 되는 가요? 그리고 형사공탁을 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요?
11. 법원에서 공소장, 국선변호사선정고지, 의견서 발송을 한다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가요? 의견서는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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