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여쭤볼게잇어요.

    2017-04-04 14:16:09

    한달전에 친구한테 받은 스마트폰을 SNS를 이용해 팔려다가 현장에서 사복경찰
    한테 잡히게되어 경찰서가서 조서를 쓰고 나왓는대요. 얼마전에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보니까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인대 처분죄명에 장물취득, 처분결과는 타관이송(서울동부지방경찰청)으로 됬습니다. 제 친구같은경우에는 예전에 절도죄가 하나있어서 재범이고, 저같은경우에는 초범인대 이럴경우에 검찰쪽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해서 질문을 드렷습니다. 전 공무원준비중이고 친구같은경우에는 가정이 잇는 상황인대 어떻게 될까 두렵내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ㅠㅠ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