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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

    2024-07-16 09:13:07

    안녕하세요

    임신준비로 제 와이프가 산부인과에서 내막이 얇다는 이유로 로렐린데포주사를
    권유하여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2일뒤 운전중 공황발작 증상이  발생되어 사고가날뻔하였습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고 바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봤는데 담당의사가 해당주사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받고 맞은거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주사를 맞을 당시 어느주사인지와 주사의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때 해당 주사로 인한 공황발작이 의심된다라고함)
    심지어 주사를 맞기전 주사에 대한 부작용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부작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아프고 로렐린데포주사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니 자궁내막증이 있었던 환자는 주사를 맞으면 안된다, 주사를 맞으면 우울증 및 공황이 발생할수 있다고 안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잘다니던 직장도 다닐수 없어 퇴사를 하고 정신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문제 병원에서는 아직 사과 및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로 어떻게 해야 보상 및 사과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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