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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측이 돈을 받고 불량품을 판매 한 뒤 회수하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2017-05-10 13:32:15

    17년 4월 21일 본인은 인터넷 쇼핑몰‘11번가’를 이용하여 ‘아이코다’ 측에서 판매하는 [ICODA [기가바이트] GTX1080 Ti Gaming D5X 11GB] 를 구매,택배비 2,500원을 제외한 1,026,700원을 아이코다 측에 신한카드로 일시불로 지불하여 17년 4월 25일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제품은 다나와 측 A/S 기사 의견을근거로 ‘불량품’ 판정이 났으며 이에 아이코다 측에 연락하여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7일, 아이코다측에서 기사를 보내서 물품을 회수, 이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2일, 아이코다측에 연락하여 물품을 언제 보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5월 2일 혹은 3일에 물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5월 4일, 이미 도착했었어야 하는 물품이 오지 않아 7차례나 되는 전화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이코다측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5월 8일에도 2차례 전화 통화를 더 시도하였으나 연락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정당하게 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21일부터 현 날짜까지 무려 2주가 넘도록 물품을 받지 못하고 100만원의 돈을 잃은 ‘사기 당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측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이코다측은 이를 계속하여 무시하고 있고
    강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소비자상담센터 역시 별 다른 수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에 대해 아이코다 측에 환불은 물론이고 무려 2주가 넘도록 신경을 곤두서고 매우 불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구매하신 물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교환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당시 이행지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신게 아니라면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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