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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7-05-10 14:08:2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주유소에서 일 하신지 3년정도 되갑니다. 처음에 일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구요. 하루에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부터 주유소 사장이 12시 50분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일하는거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장 본인 일이있으면 마음대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고 심지어 10분전에 전화가와서 시간을 바꿔 출근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아빠는 저녁식사를 직접 해결해야했고 다른 식비같은 것을 제공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처음에 주기로 한 주휴수당도 떼먹은 지도 오래됐다고 합니다. 저는 타지역에서 공부하느라 이런상황을 뒤늦게 알게되서 너무화가나네요.
    사장 본인은 돈도 많다고 떵떵거리면서 평소 이런거 두려워하지도 않는답니다. 차라리 사장이 자르면 실업급여라도 지급되지만 저희아빠가 다 맞춰주시다보니 그럴생각도 없어보인다네요. 아빠가 손을 자주 쓰지다보니 그 쪽이 저려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십니다. 그만두시거나 잘릴 때 지금까지 떼인 돈들 받는방법이나 그 사장 근로기준위반으로 벌금물게 할 순 없는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고용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으로 진정을 하시면 사실조사 후 근로관독관이 지급을 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1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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